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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코인과 경제

오늘의 경제용어 [9월 7일]

단리와 복리

단리(Simple interest)는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된 이율과 기간을 곱해 이자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만기 2년, 연 3%에 단리로 정기예금을 하는 경우 2년 뒤 원리금은 1억 6백만 원이다. 이때 실효수익률은 연 3%으로 표면금리와 동일하다.

이자 6백만 원 = 100만 원(1+0.03X2)

복리(compound interest)는 일정 기간마다 발생한 이자를 원금에 합산해 그 합산금액에 대한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만기 2년, 연 3%에 6개월 복리(6개월마다 이자를 원금에 가산)로 정기예금을 하는 경우 2년 후 원리금은 1억 614만 원이다. 이경우 실효수익률은 연 3.07%(6.14%/2)이다.

이자 6백14만 원 = 100만 원(1+0.03/2)^4

위 예에서는 복리로 예금했을 때 단리보다 14만 원의 이자를 더 받게 된다. 복리효과는 간단한 말해 이자가 이자를 낳는 원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추가되는 이자 부분이 커지면서 전체 저축 원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원리이다. 따라서 저축 기간이 짧으면 복리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저축 기간이 길면 길수록 약간의 금리 차이에도 이자금액이 크게 벌어지게 된다.

복리에는 72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자가 복리로 붙을 경우 원리금이 커지기 때문에 원리금이 두 배(100%)로 불어나는데 필요한 저축 기간과 수익률의 곱이 100%가 아니라 72%만 되면 된다는 것이다. 위 예에서 보면 1억 원을 2억 원으로 불리는데 걸리는 기간은 단리의 경우 약 33년이 소요되는 반면 복리의 경우 24년(33년의 72%)가 소요되어 1억 원을 2억 원으로 불리는데 걸리는 기간으로 복리가 단리보다 9년이나 짧다. 우리가 꾸준한 저축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축의 경제적 성과에는 반드시 복리 활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복리 쉬운 설명 영상▽


 

담보 인정 비율(LTV)

 자신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로 많이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감정가격이 5억 원이고 담보 인정 비율이 70% 면 3억 5천만 원의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에서는 주택 담보대출의 담보 인정 비율 산정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담보 인정 비율 = (주택 담보대출 + 선순위 채권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 담보가치 x 100

여기서 담보가치는 ① 국세청 기준 시가 ② 한국감정원 등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③ 한국감정원 층별/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④ KB 부동산 시세의 일반 거래가격 중 금융기관 자율로 선택해 적용한다.

당초 LTV(Loan to Value ratio) 규제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내규에 반영해서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다 금융기관의 경영 안정성 유지, 주택 가격 안정화 등을 위한 주택 담보대출 규모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감독규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최근에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 및 부동산 경기 조절 등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금융기관별,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차등 적용되고 있다. 한편, 금융기관은 담보 인정 비율과 차주의 부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함께 고려하여 대출 규모를 결정한다.

※ 차주 : 借主 돈을 빌린 사람, 쉬운 말로 채무자 [응용 단어 : 취약 차주 - 채무자 중 생활 취약 계층]

 

오늘은 좀 어려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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