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산금리
기준금리에 신용도 등의 차이에 따라 달리 덧붙이는 금리를 가산금리(스프레드, Spread '확산'이라는 뜻)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은행이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고객의 신용위험에 따라 조달금리에 추가하는 금리를 말한다.
만기기 길어지면 추가로 가산되는 금리를 기간 가산금리(텀스프레드, Term spread)도 스프레드의 일종이다.
통상 신용도가 높으면 ↑ 가산금리가 낮고, 신용도가 낮으면 ↓ 가산금리는 커진다.
또한 채권시장에서는, 비교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기준금리에 대비한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한다.
보통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경우 동일한 만기의 미국 국채(Treasury Bond)나 리보(LOBOR, 런던은행 간 금리)가 기준금리가 되고 신용도 등에 따라 가산금리가 붙어서 발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해외에서 기채할 때 높은 가산금리를 지불한 경험이 있다.
※기채 - 빚을 지는 행위, 나라나 기관에서 공채를 모집하는 행위
기준금리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가산금리 또는 스프레드는 보통 베이시스 포인트(Basis Point, bp)로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 0.5%의 금리 격차는 50bp로 표기하고 1%는 100bp로 표시한다.
가상통화 공개(ICO)
가상통화(ICO, Initial Coin Offering) 공개는 혁신적인 신생기업이 암호화폐(Cryptorurrency) 또는 디지털 토큰(Digital Token, 일종의 투자 증명)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의 한 방식이다. 가상통화 공개에서 새로 발행된 암호화폐는 법정화폐 또는 비트코인 등 기존의 가상통화와 교환되어 투자자에게 팔린다.
주식을 거래소에 상장하려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자기 주식을 처음으로 공개 매도하는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에서 파생된 말이다.
기업공개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소유권과 관련해 주식을 획득한다. 반면 가상통화 공개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신생기업의 코인 또는 토큰을 얻는데, 이는 해당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가 나중에 성공했을 경우 평가될 수 있는 가치로 볼 수 있다.
ICO를 주로 블록체인 플랫폼인 이더리움에서 이뤄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 ICO에 대한 논의를 거쳐 유사수신행위 또는 증권 관련 법률로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 코인과 토큰의 차이
코인은 독립적인 블록체인을 갖고 있으며 다른 제약 없이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토큰은 자신의 블록체인이 없이 다른 코인의 블록체인을 이용하며 현금으로 교환이 불가능하다. 토큰은 결국 코인의 하위 개념으로 보면 된다.
현대인은 대부분 금융 문맹이라고 합니다. 경제금융용어를 생각보다 잘 모르고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금융 문맹을 아니겠지만 팍팍한 세상의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은 남이 아닌 본인이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더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앞으로 매일 경제 용어를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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